국토부, 보금자리지구에 사회적기업 입주 추진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11.01.09 14:26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단지에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입주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확산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의 통합 부대복리시설 또는 사회복지관을 활용해 사회적기업을 유치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3월 안으로 기준 마련과 업무처리지침 개정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개정 지침에서 부대복리시설 용도에 '사회적기업 운영'을 추가하고 소규모 단지를 묶은 통합 부대복리시설이나 대규모 국민임대주택 단지에 들어갈 사회적기업 규모 등을 명시할 예정이다.

서울양원·하남감북 등 4차 보금자리주택지구와 5차 지구에 대해서는 지구계획 단계부터 입주기업 유형 및 공간을 반영하고 사업승인이 난 1~3차 지구는 사회복지관 시설의 일부를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입주할 사회적기업 유형은 △의료생활협동조합과 같은 지역공동체 형성 모델 △보육·교육서비스 등의 수요자 지원 모델 △단지내 화물 수취·배분 및 택배사업 등의 일자리 창출 모델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효과적인 운영·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LH는 국민임대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사회적 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마을형 사회적기업'을 입주시키고 있다.

마을형 사회적기업이란 임대단지 입주민과 인근 주민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 제공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수익금을 지역사회 공익사업에 재투자하는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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