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부가서비스 '1년 되니 끝' 많아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 2011.01.09 15:38

1년 미만 서비스 금지 규정 맞추기 위해 1년 뒤면 폐지 또는 축소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솔깃한 혜택들이 1년짜리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1년 미만 시한의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자 딱 1년만 혜택을 주고 폐지하는 식의 마케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머니투데이 집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이 그동안 내세웠던 혜택들 중에 올해 들어서 중단 또는 축소하겠다고 공지한 혜택이 각사별로 2~8개나 됐다. 공지대로라면 보험·영화·호텔·외식 등 눈길을 끌었던 할인 서비스가 곧 사라지거나 기준이 까다로와진다.

신한카드는 1월부터 무료문자 서비스를 없앤 것을 비롯해 국제전화 할인, 대중교통 무료보험, 영화 할인 등 7월까지 거의 매월 폐지되는 서비스들이 줄을 잇고 있다.

현대카드는 김포공항 발레파킹 서비스를 1월부터 없앴고, 자동차 보험 가입시 캐비백 적립서비스도 2월 사라질 예정이다. 미장원 20% 할인 서비스도 7월에는 없어진다.

삼성카드 역시 의료 및 부동산 지원서비스인 빅포인트 적립이 1월부터 축소됐다. 롯데카드는 전 회원에게 제공하던 호텔 객실 및 외식 할인을 1월부터 프리미엄 고객에게만 제공키로 했다.

하나SK카드는 7월부터 호텔 할인 서비스를 없애고 제한 없이 제공되던 아웃백과 커피빈 할인을 각각 전월실적 10만원 이상과 월 4회로 제한했다.


이는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이 포인트와 할인혜택과 같은 신용카드 관련 부가서비스를 신규 출시 후 최소 1년간 축소나 폐지없이 유지해야 한다고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 약관'을 개정하면서부터 나타난 현상이다.이를 변경할 때에는 변경 이유와 내용을 6개월전에 회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카드사들은 오히려 이런 규정을 악용해 1년짜리 혜택을 내세우는 신규카드를 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출범한지 1년밖에 되지 않은 하나SK카드의 경우 사라지거나 축소되는 혜택이 6개에 달한다.

카드업계는 이와 관련 마케팅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포인트, 할인 등의 직접혜택을 장기간 감당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휴사가 서비스를 그만두겠다고 하거나 축소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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