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주상복합건물 건립시 상업·업무기능을 일정부분 확보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건립되는 주상복합은 아무런 제한 기준이 없어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등 주거기능이 과도해지고 상업과 업무기능이 위축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가 상향된 지역에 짓는 주상복합도 반드시 지상 면적의 10% 이상에 상업시설을 넣도록 했다. 종전에는 전체 면적의 30%를 상업시설로 채우는 기준만 있었기 때문에 상업시설은 주로 지하에 들어섰다.
철도 등으로 지역이 단절됐거나 도로와 공원 등으로 부지의 10% 이상을 기부채납해서 용적률이 상향되는 경우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상향 전 용적률을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면 10%이상 기부채납을 통해 600%에서 800%으로 용적률 상향 적용을 받은 주거복합건물의 경우 용적률 상향전인 600%을 기준으로 적용, 이 용적률의 10%(용적률 60%)를 비주거용으로 채우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기준은 2011년 1월 1일부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심의를 받는 건축물부터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통해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의 상업·업무기능이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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