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의 앱' 오빠믿지 개발자 결국 '불구속 입건'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 2011.01.06 15:01
개인 개발자들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제작이 봇물을 이루는 가운데 위치정보와 같은 개인정보 활용시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오빠믿지' 등 유명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한 김모(25)씨 등을 4개업체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6월 18일부터 최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없이 타인의 스마트폰 위치정보(GPS)를 이용한 서비스를 수십만명에게 제공하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용자 동의를 얻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빠믿지'는 연인간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앱으로 선풍적 인기를 얻고 있다. 서로 위치 정보를 확인하겠다고 동의하면 실시간으로 상대방의 위치를 표시해준다. 그러나 상대방을 구속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출시당시부터 '악마의 앱'이라는 별칭까지 얻을 정도로 논란이 적지 않았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오빠믿지 앱은 일단 상대방의 동의는 구하는 형태이나 현행 위치정보법상 위법요소가 많다"면서 "방통위 차원에서 수사의뢰를 한 것은 아니며 지난해 언론보도로 논란이 일자 경찰이 인지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위해서는 방통위에 ▲사업계획서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역 및 설치 장소를 확인하는 서류 ▲위치정보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을 제출하고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오빠믿지 개발자 김씨는 지난해 11월께 방통위에 위치정보 이용절차 관련 후속신고를 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도 "경찰이 방통위 신고 이전의 행위에 대해 처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개인개발자의 경우 법제도관련 지식이 미비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법, 행정적 조치보다는 이들을 계도하기위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내놓을 예정이다.



[정정합니다] '오빠믿지' 앱을 개발한 김모씨 '쇠고랑'이라는 기사 제목은 사실과 다르기에 '불구속 입건'으로 다시 정정해서 내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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