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억대 '가짜 건강식품' 제조·유통업자 4명 영장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 2011.01.06 11:15
↑비위생적으로 처리되는 흑마늘(서울시 특법사법경찰)
310억대의 가짜 건강식품을 제조·유통한 업자들이 무더기 사법처리 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8월부터 5개월간 수사를 벌여 가짜 건강식품을 제조 공급한 K건강영농조합 실장 손모씨(37)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를 판매한 D통상 김모씨(56) 등 2명과 법인 2곳을 불구속입건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들 4명은 주공급책인 반모씨를 중심으로 공모해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간 성분과 함량을 속여 가짜 건강식품인 'ㅇㅇ흑마늘 농축진액' 등 9개 품목 19만770박스(소비자가 310억원 상당)을 제조하고 전국에 유통한 혐의다.

가짜 건강식품 제조업자 손씨 등 2명은 식품분야에서 8~10년간 근무한 전문가로 식품별 규격 기준에서 중금속·대장균군·일반세균 등의 검사항목은 있지만 원재료에 대한 검사는 별도 항목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성분·함량 등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흑마늘 건강식품의 경우 7만3918박스를 생산하면서 실제로 사용해야할 의성산 흑마늘 12만6400kg 대신 국내산 흑마늘과 중국산 깐마늘 1400kg을 넣고 카라멜로 색을 내고 과당을 넣는 등의 수법을 써 제조 단가를 낮췄다.


이렇게 성분·함량을 속여 박스당 300~1300원의 단가로 제조된 가짜 건강식품을 소비자가 13만8000원~39만6000원에 표시하여 팔았으며 지금까지 소비자에게 불법으로 판매된 금액은 약 10억원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사경은 이들 업자의 물류창고를 찾아내 확보한 증거물을 토대로 7곳을 3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하고 가짜 건강식품 6319박스, 제조기계 3대, 포장박스 40박스, 포장필름 23롤, 카라멜 색소를 압수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방법으로 가짜 건강식품을 대량 생산·판매해 시민의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소비자 뿐 아니라 선의의 기업까지 피해를 끼치는 범법행위가 늘고 있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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