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달 시의회를 통과한 올해 예산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4일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수정 의결한 올해 예산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및 지방재정법 제44조 제2항을 명백히 위배하고 있다"며 "시의회가 재의결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오전 0시30분 본회의를 열어 무상급식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및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시는 시장 동의없이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된 예산은 집행하지 않고 원안대로 통과되거나 의회가 감액한 예산만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기반한 예산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당연히 집행할 수 없고 집행자체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시의회가 시장 동의없이 임의 증액 및 신규 비용항목을 설치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하지 않고 원안 통과되거나 의회가 감액한 예산만을 대상으로 한 '실집행예산'을 편성해 집행키로 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오승록 민주당 대변인은 "이번에 통과된 시 예산안은 복지, 보육, 일자리 등 서민들을 위한 예산"이라며 "시는 당연히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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