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재울 등 서울 28개 존치지역 건축허가제한 해제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 2011.01.04 14:01

뉴타운지구 4개 규모‥해제지역, '휴먼타운'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서울 뉴타운지구에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총 2.1㎢ 규모의 존치지역 건축허가 제한이 해제돼 신·증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뉴타운지구 지정 이후 현재까지 5~8년 동안 건축허가를 제한받아왔고 앞으로도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뉴타운지구내 존치지역에 대해 건축행위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뉴타운지구내 존치지역은 건축법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제한한 뒤 또다시 국토계획법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해왔다.

시는 2002년 은평·길음·왕십리를 뉴타운 시범지구로 지정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한남·장위·창신·숭의 등 총 26곳을 지정했는데 노후도 등 촉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존치지역으로 남아 있는 곳이 전체(24㎢)의 33.8%인 8.1㎢에 달한다.

이번 해제 대상 존치지역은 저층주거지 28개 구역 2.1㎢(지구단위계획구역 0.2㎢는 제외)이 될 것으로 보인다. 8년간 허가 제한을 받아온 가재울 계획관리 2구역(7만9000㎡)과 방화1구역(3만2000㎡) 등이 대거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주거지형 뉴타운 최소면적이 50만㎡임을 감안할 때 뉴타운 4개 지구에 해당하는 규모다.

김효수 주택본부장은 "존치지역의 장기간 건축허가 제한도 부동산 활황기에는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감수가 됐지만 최근 시장 침체로 추진 여부가 불확실해지자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시장 여건변화를 감안해 지역 주민의견을 수렴키로 한 것"이라고 해제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해제가 되는 지역은 우선 '휴먼타운' 조성사업의 우선 검토 대상지역으로 관리가 될 예정이다. 휴먼타운이란 저층주거지에 아파트의 장점인 방범과 안전을 강화하면서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주거개념이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으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은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돼 앞으로도 건축허가 제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시는 이달 중 시내 정비예정구역 가운데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을 중심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지정 해제 대상 리스트를 작성·관리하고 이를 '202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적용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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