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기 평택시에서 T제과점을 운영하던 김씨는 지난달 22일 자신의 가게에서 죽은 쥐를 반죽에 넣고 일명 '쥐식빵'을 구운 뒤 인근 경쟁 제과점인 P사의 제품인 것이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신이 구운 '쥐식빵'을 P사 제품으로 가장하기 위해 아들에게 P사 식빵을 사오게 한 뒤 포장봉투와 영수증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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