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일반주택' 복합 건축 가능

조정현 MTN기자 | 2011.01.04 14:26
국토해양부는 일반주택 1세대를 도시형 생활주택과 같은 건물에 지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등을 내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토지를 가진 소유자가 50m²를 초과하는 일반 주택을 함께 지어 원룸형 생활주택의 임대를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또 호텔 건축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상업지역에 건설되는 호텔의 경우 공동주택과 같은 건물에 지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준주거지역의 주상복합은 주택 이외의 시설 비율이 10분의 1 이상이면 근린생활시설 면적을 세대당 6m²를 초과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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