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투명해진다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 2011.01.04 11:15

서울시, 계약사무처리·회계처리·감사규정 하반기 보급

그동안 아파트 단지별로 제각각이고 불투명한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로 인해 주민 간 분쟁이 빈번하자 서울시가 '운영비 상한선'을 명확히 정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운영에 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한 '공동주택 자체운영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13년 만에 전면 개정된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뒷받침하는 하위 규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 대표 등이 자체 운영규정도 마련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거나 자체적으로 운영규정을 마련한 경우에도 일부 주민에게 유리하게 해석·적용해 단지 내 갈등과 분쟁을 유발했다"며 "때문에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표준안은 공동주택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참여 강화,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등 시의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반영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 △공동체 활성화단체 운영규정 △전문가 자문단 이용규정 △입주자 등 참여제도 운영규정 △광고·홍보물 관리규정 △출입업체 관리규정 △층간소음 방지규정 △주차장 관리규정 △승강기 운영규정 △시설물 사용규정 △방송시설 이용규정 등 총12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우선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운영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운영비 사용 규정'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의 와 회계 처리원칙, 운영비의 구성·기준급액 등의 기준이 제시된다.


또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종 시설물 관리규정'을, 자생단체의 커뮤니티 활동 지원을 통한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체 활성화 단체 운영규정'을 만들기도 했다.

시는 이 '가이드라인'을 시내 모든 공동주택에 보급하고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반영을 원하는 아파트는 이달 중 입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계약사무처리규정·회계처리규정·감사규정 등은 현재 추진 중인 표준회계프로그램과 연계해 제작할 예정으로 올 하반기 모든 공동주택에 보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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