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동주택 운영에 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한 '공동주택 자체운영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13년 만에 전면 개정된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뒷받침하는 하위 규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 대표 등이 자체 운영규정도 마련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거나 자체적으로 운영규정을 마련한 경우에도 일부 주민에게 유리하게 해석·적용해 단지 내 갈등과 분쟁을 유발했다"며 "때문에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표준안은 공동주택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참여 강화,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등 시의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반영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 △공동체 활성화단체 운영규정 △전문가 자문단 이용규정 △입주자 등 참여제도 운영규정 △광고·홍보물 관리규정 △출입업체 관리규정 △층간소음 방지규정 △주차장 관리규정 △승강기 운영규정 △시설물 사용규정 △방송시설 이용규정 등 총12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우선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운영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운영비 사용 규정'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의 와 회계 처리원칙, 운영비의 구성·기준급액 등의 기준이 제시된다.
또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종 시설물 관리규정'을, 자생단체의 커뮤니티 활동 지원을 통한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체 활성화 단체 운영규정'을 만들기도 했다.
시는 이 '가이드라인'을 시내 모든 공동주택에 보급하고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반영을 원하는 아파트는 이달 중 입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계약사무처리규정·회계처리규정·감사규정 등은 현재 추진 중인 표준회계프로그램과 연계해 제작할 예정으로 올 하반기 모든 공동주택에 보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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