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구제역 축산농가 재산세 감면지원

머니투데이 최종일 기자 | 2011.01.02 12:00
구제역 피해 축산 농가에 재산세 감면이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일 구제역으로 소, 돼지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지원기준을 수립, 시도에 시달하고 적극적인 시행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지원기준에 따르면 소, 돼지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축사 등 가축시설에 대한 올해 재산세가 당해 지방의희 의결을 거쳐 감면된다. 감면대상은 5개시도 31개시군 2385농가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과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조치를 실시하며 기간은 6월 이내로써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은 3개월 이내로 납기가 연장된다.

맹형규 장관(중앙재난대책본부장)은 "지금은 구제역으로 인한 국가재난 상황"이라며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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