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특별법으로 별도관리 필요"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 2011.01.04 07:51

[건설부동산 신년기획<3>100층 건물시대]신성우 한국 초고층건축포럼 의장 인터뷰


"초고층빌딩은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최적의 대안입니다. 우리 정부와 지자체는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미래 초고층 시대에 하루라도 빨리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한국 초고층건축 포럼 의장으로 관련 학계의 권위자로 꼽히는 신성우 한양대 건축학부 교수(사진)는 이같이 강변했다.

신 교수는 21세기의 도시가 갖고 있는 건축·도시·환경·교통·경제 등 각종 문제점을 건축 구조물의 초고층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2001년 6월 포럼을 발족했다. 학·연·산·관 등 각 분야에서 모인 800여명의 전문가 회원이 매년 1~2회 정기세미나를 열며 활동을 이어왔다.

"예전에 도시는 수평으로 팽창해 갔지만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도시의 땅이 부족해지면서 집적화돼 수직 경쟁력이 필요해졌죠. 때문에 건축과 전기, 통신 등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초고층의 필요성이 커진 겁니다."

그는 초고층빌딩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기술적인 면뿐 아니라 에너지·환경·경제·문화·역사·법률이 복합적으로 조화돼야 제대로 지어지고 운영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때문에 포럼에서도 건설·경제단체를 비롯해 시민단체, 지자체, 의료기관 등 다양한 유관기관들을 초청해 연구를 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신 교수는 앞으로 초고층빌딩은 높이 경쟁만을 벌일 것이 아니라 친환경성과 공공성을 제대로 갖추고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포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기업들이 두바이 버즈칼리파 등 세계 각국에서 초고층 시공능력을 인정받고 있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가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 우선 과제는 기존 건축법이 아닌 초고층특별법을 적용토록 하는 방안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초고층 계획들이 지지부진하지만 신 교수는 낙관적으로 바라봤다. "초고층은 사업기간이 최소 15년이에요. 경제 사이클로 보면 한번쯤 위기를 겪을 수 있는 기간인 셈이죠. 단기적인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여타 국가의 초고층 사례를 보면 다시 극복하고 도시의 활성화를 주도할 겁니다."

 신 교수는 현재 세계 최초의 초고층 건물 평가기준을 준비하고 있다. "아직 초고층빌딩에 대한 평가 툴이 없어요. 때문에 이탈리아(건축사협회), 프랑스(국제지속가능 빌딩협회)와 함께 기준을 만들어서 친환경 인증이나 화재에 대한 위험강도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만들고 평가를 대행해 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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