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사줄게" 여중생 성폭행 20대 영장

머니투데이 뉴시스  | 2010.12.31 09:02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31일 가출 청소년에게 술을 사 주겠다고 접근, 성폭행한 나이트클럽 종업원 A씨(29)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범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초 오전 11시께 충남 태안군 한 모텔에서 B양에게 어깨의 문신을 보여주며 협박한 뒤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가출한 B양이 나이트클럽 손님으로 오자 ‘술을 사 주겠다’고 꾀어 술을 먹인 뒤 모텔로 끌고 가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여중생이 성폭행을 당해 임신을 했다는 첩보를 입수, A씨를 추적해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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