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회원제 골프장 임야 종부세 과세' 합헌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10.12.31 06:00
회원제 골프장 내 임야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수원지법이 "종부세법 제11조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2호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 조항이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법률 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 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K사는 2006년 12월 골프장 내 원형보전 임야가 종부세 '종합합산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종부세 2억234만원을 납부했다가 같은 달 29일 관련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종부세를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냈다.

하지만 성남세무서는 이듬해 1월 해당 임야가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이상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며 K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K사는 수원지법에 소송을 내는 한편 재판부에 종부세법 제11조 중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지방세법 182조 제1항 제2호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으며 수원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2008년 9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다.

종부세법 제11조는 토지에 관한 종부세를 종합합산 과세대상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해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또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 따라 별도합산 과세대상을 '별도합산 과세를 해야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은 경제활동에 제공되는 토지로서 용도나 업종 특성상 상당 규모의 토지 보유가 통상적이어서 일률적으로 종합합산 과세에 의한다면 납세 의무자의 세 부담이 과중해지는 경우이되 적정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토지를 대상으로 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경제적 상황의 변천, 토지정책의 향방, 관련 법류의 변경에 대응해 탄력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별도합산과세대상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목영준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종부세의 과세대상을 직접 규정하지 않은 채 종부세와는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르고 세 부담 정도에서도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지방세법상 위임조항을 그대로 원용한 것은 헌법상 포괄위임 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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