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배성범)는 30일 제이튠크리에이티브가 실제로 의류생산 사업을 했기 때문에 비의 투자금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비의 단발성 CF모델료가 4억~10억원 정도이고 전속 모델료 자체가 주관적으로 책정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모델료 명목으로 3년간 22억5000만원이 지급됐다고 해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비가 주식대금을 가장납입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자금추적을 벌였지만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중순 비를 한 차례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제이튠크리에이티브의 조모 대표와 강모 상무이사의 횡령 혐의를 인정해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대표는 자신의 경영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소액주주들의 지분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자금 9억원을 쓴 혐의다. 또 관계사인 제이튠캠프의 설립 자본금에도 공금 275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이모씨는 지난 4월 "패션사업을 위해 설립된 제이튠크리에이티브에 20억원을 투자했다 손해를 봤다"며 비를 포함한 8명의 주주를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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