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기둥식 구조를 비롯해 쉽게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6개 항목을 평가해 80점 이상이면 용적률을 120% 상향하는 혜택을 주는 새 건축심의 기준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파트 외벽과 지붕의 단열 효과 기준을 종전보다 30%까지 강화해 에너지가 적게 드는 아파트 건립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고 평면 디자인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발코니의 경우 설계 제한 규정을 완화해 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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