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 7명이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을 상대로 낸 한미 FTA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6대 3의 의견으로 여당 의원들이 비준 동의안을 외통위에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한 것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비준동의안 처리 과정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고 국회 자율에 맡길 문제이며 국회 본회의 심사 과정에서 치유될 가능성이 있다"며 인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의원들이 회의장 출입문을 봉쇄한 뒤 비준안을 강행처리한 것은 야당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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