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규모 기준300세대 미만으로 확대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 2010.12.29 06:00

[새해 달라지는 것들]환경·국토

[새해 달라지는 것들]환경·국토

내년 상반기부터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고자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를 150세대 미만으로 한정했던 기준을 300세대 미만으로 확대한다. 유조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단일선체 유조선을 운항 금지한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제도 시행=1월 1일부터는 석면과 관련된 직업력이 없음에도 일상생활에서 석면에 노출돼 석면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의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등의 구제급여가 지급된다.

◇폐기물 재활용 분리배출 표시 변경=1월 1일부터 폐기물 재활용 분리배출표시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개선한다. 도안의 종류를 12종에서 7종으로 단순화하고 플라스틱관련 도안을 한글화한다. 그리고 컬러인쇄시 품목별로 색상을 도입한다. 다만 기존 제품·포장재에 대해서는 최대 1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부여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 확대=1월 1일부터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법인·직장·민간보육시설의 연면적 기준이 기존 860㎡에서 430㎡ 이상으로 줄어들면서 관리 대상이 확대돼 영유아의 건강보호가 강화된다.

◇먹는 물에 대한 관리 강화=1월 1일부터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 먹는물의 유해물질 기준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강화(납:0.05→0.01㎎/L, 비소:0.05→0.01㎎/L 등)하고 항목을 신설(57개→58개)한다. 3월 23일부터 수질기준 초과 등 법령위반 먹는 샘물 제조업체에 대한 위반내역(제품명·업체명, 위반내용, 제조·유통기한 등)공표가 의무화 된다. 시·도지사는 기준·규격을 위반한 제품이 발견되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반내역이 공표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단독세대주 국민임대주택 공급면적 확대=3월부터 단독세대주라도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전용면적 4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없는 지구에서는 전용면적 50㎡ 이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 확대=내년 상반기부터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고자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를 150세대 미만으로 한정했던 기준을 300세대 미만으로 확대한다.

◇하천점용허가 점용료 인상비율 상한선 제한=1월 1일부터 하천점용허가 점용료가 전년도와 비교해 5%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 하천점용료 인상률을 전년도 대비 5%로 제한한다.

◇경작목적 토지점용허가권의 양도 등 금지=내년 하반기부터는 하천내 경장목적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권을 양도하거나 토지를 다른 사람이 점용·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연접개발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계획적 성장관리방안 도입=3월 1일부터 연접개발제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를 폐지하고 개발행위 허가절차 등 관련제도를 보완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모바일 서비스 도입=6월 30일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토지이용계획열람 등 토지이용규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택시 유가보조금 카드 선택권 확대=1월부터 단일 카드사(신한카드)에 의해 운영 중이던 택시 유가보조금 카드제가 롯데카드와 현대카드가 추가돼 택시운송사업자의 선택권이 확대된다.

◇KTX 전라선(익산~여수) 운행 개시=8월부터는 여수, 순천역에서 직접 KTX를 이용할 수 있고 소요시간이 약 19분이 단축된다.

◇전국 5대 권역 내륙물류기지 활성화=군포·의왕(수도권), 양산(부산권), 장성(호남권)에 이어 청원·연기(중부관)와 칠곡(영남권)에 내륙 물류기지가 준공됨에 따라 1월부터는 전국 5개 권역 모두에서 내륙물류기지를 본격 운영하게 된다.

◇단일선체 유조선 운항금지=유조선에 의한 대량 기름유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에서 정한 시기보다 5년 앞당겨 내년 1월 1일부터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을 전면 금지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적선 뿐만 아니라 외국 단일선체 유조선도 우리나라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운항할 수 없게 된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 도입=내년 상반기부터 항공교통사업자인 공항운영자 및 항공사는 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며, 정부는 항공교통사업자의 서비스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보고서로 발간해 국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항공기 특별감항증명제도의 시행=내년 하반기부터 특별한 용도에 사용하는 항공기 운항과 관련해 특별감항증명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시행=6월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이 확정·시행된다. 전국을 8개 권역으로 구분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신연안관리제도에 대한 기틀 마련 등을 주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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