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농경지 주변에 대하여 긴급 소독을 실시했다. 또 폐사체가 발견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를 관리지역으로 설정, 가금 사육농가에 대한 차단방역에 나섰다.
특히 야생조류를 최초로 발견한 신고자에 대해 14일 이상 가금농장 방문 등 감수성 개체와 접촉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
한편 이보다 앞선 전북 익산 만경강과 충남 서산 천수만 등 야생조류 서식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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