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투자권유대행인 고객정보 열람 제한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 2010.12.28 12:00
앞으로 증권사는 투자권유대행인에게 고객 정보를 제한적으로만 제공해야 한다.

현재는 증권사가 고객으로부터 사전에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은 뒤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제한없이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투자권유대행인 제도의 실태 점검 결과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투자권유대행인이란 증권사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아 투자상품 매매나 계약 체결 권유업무를 대행하는 개인을 뜻한다. 현재 29개 증권사에서 1만3255명이 활동 중이다.


방안에 따르면 대행인에 대한 고객 정보 제공 범위가 구체화된다. 투자권유대행인이 제한없이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다보니 투자 권유를 넘어선 상품 판매 등 허용범위를 넘어선 영업 활동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과당권유나 불법일임매매가 벌어지지 않도록 투자대행서비스와 대행인 실적간 연계성을 높일 계획이다. 투자권유의 업무 범위도 구체화해 분쟁 발생 소지를 차단키로 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앞으로 증권사 검사때 증권사의 투자권유대행인 관리 감독 현황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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