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감독원이 최근 3년간 제출된 주요사항보고서를 분석할 결과에 따르면 상장법인이 2007~2009년 기간중 취득한 타법인 주식은 317건, 4조50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중 87%인 3조9000억원을 코스닥법인이 취득했다.
특히 상장법인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상태에서 고가로 타법인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타법인 주식 취득 당시 상장법인은 평균 9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 중이었고 이중 30%는 자본잠식 상태였다.
게다가 타법인주식을 취득한 상장법인은 취득 금액 2조6000억원중 35%인 9000억원을 손실 처리했다. 이로인해 당기순손실이 주식 취득 이전에 비해 40% 증가했다.
제 앞가림도 못하는 상태에서 다른 회사 주식을 사들였다는 의미다. 사들인 주식의 회사는 대부분 비상장사였고 이 역시 평균 당기순손실 10억원을 기록 중이었다. 특수관계인 등이 연관된 회사 주식을 상장사가 사주는 식으로 돈을 보전해줬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문제는 '고가' 인수의 근거가 된 타법인 주식 평가. 금감원은 타법인 주식을 평가할 때 이용된 매출액과 당기순익 추정치가 실제 실적치와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타법인의 매출액 추정치가 1차년도 251억원에서 2차년도 481억원으로 67%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지만 평균실적치는 23% 증가에 그쳤다. 당기순익도 91%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론 당기순실이 확대됐다.
그만큼 회계법인의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박원호 금감원 기업공시본부장(부원장보)은 "평가업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평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부실평가 때 평가업무를 제한할 것"이라며 "투자자도 상장법인의 타법인 주식 때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