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급일 매월 25일로 변경

머니투데이 송정훈 기자 | 2010.12.28 12:45
국민연금 지급일이 매월 말일에서 25일로 변경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민연금의 지급일을 매월 말일에서 25일로 변경했다. 각종 공과금 납부 등이 매월 25일에 집중돼 있는 점을 감안해 수급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부모 없이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자녀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기간도 만 18세 미만에서 20세 미만으로 연장했다.


개정안은 또 연기연금 신청대상을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확대하고 연기기간 1년 당 가산율을 6%에서 7.2%로 상향조정했다.

연기연금은 수급자가 연금 수급 연기를 신청할 경우 연기한 기간만큼 일정비율의 연금을 가산해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월 275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연금 수급권자의 선택권이 강화되고 고령자의 근로 유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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