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돼지 키우려면 정부 허가 받아야"

머니투데이 박영암 기자 | 2010.12.27 17:30

[2011 농식품부 업무보고]

일정 규모 이상의 소나 돼지 염소 등을 키우려면 정부로부터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농수산물 가격 급등시 도매시장의 가격 상승률을 제약하는 '가격조정제'가 도입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1년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구제역 등 가축질병에 대한 관리강화와 배추 무 등 채소류 가격안정을 꾀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일정규모의 차단방역과 환경관리 등을 갖춰야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는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한다.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독감(AI)에 예민한 소 돼지 양 사슴 닭 오리 등을 50㎡ 이상 사용하는 농가는 정부로부터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생산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0월 정기국회 때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허가제를 통해 축산농가의 방역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구제역 등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사 출입차량과 인력에 대한 소독 및 기록관리가 의무화된다. 축산농가가 가축질병 발생국을 방문할 경우 입국시 소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구제역 등 가축질병 원인 제공 농가에 대해서는 농장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은 "구제역 등 질병확산에 따른 국내 축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해 책임의식과 환경관리능력을 갖춰야만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게 축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가격불안 해소를 위한 방안도 다양하게 제시됐다. 가격 급등락 완화를 위해 '가격조정제'가 도입된다. 배우 무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농수산물 도매가격이 급등할 경우 1일 가격 상승 폭을 제한하는 제도다. 정부 입김이 작용하는 도매시장에서 행정력을 발동해서라도 농수산물 물가를 잡겠다는 취지다.


수급불안 품목에 대한 가격수준별 위기관리 대응체계도 구축된다. 최근 5년간 가격 변동률을 기준으로 주의· 경계·위기 3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대응책을 마련한다. 가령 가격 급등으로 위기경보가 내려질 경우 해외물량 도입과 가격조정명령 발동 등으로 대응한다.

농협을 통한 채소류 재배면적도 소비량의 10%에서 내년에는 15%를 늘어난다. 월 1회 실시하던 재배면적 관측을 시세예측 위주로 바꾸면서 월 3회로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식품산업의 수출확대에도 전력할 방침이다. 수출목표를 올해 60억 달러에서 내년 76억 달러, 2012년 100억 달러로 늘려 잡았다.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미국 뉴욕에 한식당을 내기로 했다.

만성적인 쌀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재배면적 축소와 가공용 쌀 소비를 늘리기로 했다. 쌀 재배면적은 올해 85만6000ha에서 내년 808ha, 2015년에는 70만ha로 줄일 계획이다. 동시에 과자·라면 등 쌀 가공용 소비를 생산량 대비 현행 5%에서 2015년에는 일본 수준인 15%로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70세 이상 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가령 70세 농업인은 2억 원 가량의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 매월 77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또 2020년까지 정예인력 10만 명을 육성, '농어촌에서 희망찾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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