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보공개서 양식 개정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 2010.12.26 15:33

정보공개서 양식 개정 설명회 뜨거운 관심속에‘성료’

지난, 10월 13일 공포되어 내년도 1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정보 공개서 양식 개정 내용 설명회가 23일(목),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 교육장에서 열렸다.

본 설명회는, 가맹사업법 시행일이 내년 1월인 만큼 길지 않은 준비기간 동안에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빚어질 혼선을 최소화 하기 위한 협회의 조치로써, 이날 60여명의 프랜차이즈 업계 종사자들이 참석하여 새롭게 시행되는 가맹사업법에 관심을 보였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 최영선 사무관은 가맹 사업의 공정한 거래관행이 정착되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번 가맹사업법이 개정되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맹희망자에게 실효적인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정된 내용을 꼼꼼히 살펴 본 후 정보공개서 작성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의무적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추가,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 명확화,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등 이며, 자세한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 (www.ftc.go.kr)와 협회 홈페이지(www.ikfa.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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