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울광장 조례안'놓고 법정공방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 2010.12.23 16:56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서울광장의 집회·시위 허용 여부를 놓고 법정공방을 벌였다.

대법원 1부는 23일 서울시가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서울시 측 법률대리인은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을 서울시장에게 부여한 것은 시민들이 서울광장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권을 위임한 것"이라며 "의회의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물 관리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광장 사용 허가제는 타인의 광장사용을 방해할 경우 일부 사용권을 제한하기 위함"이라며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광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집회·시위에 대해선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측 변호인은 "새로운 서울광장 조례안은 서울시에 집회·시위 신고서류를 심사하고 접수를 거부할 권한을 부여했다"며 "서울시의 관리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집회에서 장소선택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서울시가 서울광장에서의 집회·시위를 허가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8월 서울광장의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원칙적으로 신고를 수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에는 서울시가 광장사용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반드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했으며 집회·시위 목적의 사용은 우선해 받아들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서울시는 9월 개정안의 재의결을 요구했으나 의회 측은 "재의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며 맞섰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조례안의 공포를 거부, 결국 의회가 의장 직권으로 조례안을 공포했다. 서울시는 즉각 소송을 제기, 양측의 싸움은 법정으로 옮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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