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일각에서는 아무리 잠깐 쓰는 브릿지 론이라 하더라도 담보나 보증이 없으면 대출금이 차환될 때까지 인출할 수 없도록 제한될 것이라며 이는 양해각서의 진술과 보장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현대그룹이 인수자금이 마련되지 않았거나 자금조달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는 것을 숨기기 위해 브릿지론을 이용해 자기자금으로 둔갑시켰을 가능성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만일 이같은 이유로 현대그룹이 자기자금 조달 비중과 조달이 확정된 자금의 비중 그리고 거래종결 안정성 등의 비가격 부문 평가에서 감점을 받았다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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