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어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서초동 1307번지 일대에 건물 높이와 용도 등을 완화하는 내용의 '서초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2종일반주거지역인 서초동 법원 주변은 용도계획 제한을 완화해 바닥면적 3천㎡이상의 대형 업무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또 영등포구 당산동4가 80번지 일대에 21층 높이의 지식산업센터 2개 동을 건립하는 내용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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