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로 건물 높이·용도 제한 완화

박동희 MTN기자 | 2010.12.23 16:19
서울 서초구 서초로 일대의 건물 높이 제한이 완화됩니다.



서울시는 "어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서초동 1307번지 일대에 건물 높이와 용도 등을 완화하는 내용의 '서초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2종일반주거지역인 서초동 법원 주변은 용도계획 제한을 완화해 바닥면적 3천㎡이상의 대형 업무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또 영등포구 당산동4가 80번지 일대에 21층 높이의 지식산업센터 2개 동을 건립하는 내용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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