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2월부터 '미끄럼 방지' 보도블록 사용"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 2010.12.22 14:59

보도포장 미끄럼 저항기준 국내 첫 마련, 내년 2월부터 적용

내년 2월부터 서울시내에서 보도블록을 시공할 때 '미끄럼 저항기준'에 적합한 포장재를 사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일반 보도에 '서울형 보도포장 미끄럼 저항기준'을 국내 최초로 마련해 눈과 비가 오면 발생하는 시민들의 미끄럼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시는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도로 여건에 맞춰 경사도를 기준으로 기준을 마련했다.

경사도가 0~2% 이하인 평지는 '40BPN 이상'을 적용하고 경사 2%~10%이하인 완경사는 '45BPN 이상'을 적용키로 했다. 경사가 10%를 초과하는 급경사 구역은 '50BPN 이상'의 보도 포장재를 사용해야 한다. BPN(British Pendulum Number)은 도로 포장재 표면의 마찰 특성을 측정한 값을 말하며 수치가 클수록 미끄러질 위험이 작다.


현재 시내 대부분의 보도가 경사를 2%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보도가 '40BPN 이상'을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 이 기준은 내년 2월부터 서울시, 자치구, SH공사 등에서 시행하는 모든 보도정비 사업(부대공종으로 시행하는 구간 포함)과 민간이 시행하는 건축선 후퇴공간, 공개공지, 공도상 보도정비 공사에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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