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위,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의결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10.12.22 11:20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축산 종사자가 가축 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고 입국할 때 반드시 신고와 소독을 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해외의 가축 전염병 발병 상황을 축산농가에 공지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 가축 소유자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가축 관리자, 가족 등이 가축 전염병 발생국가를 방문할 때 방역당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해외여행 후 귀국 신고와 소독을 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와 본회의가 예산안 처리사태에 따른 여야 대치로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법안이 시행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인기 농식품위원장(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회의와 국회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장담할 수 없다"며 "따라서 당 지도부에 이같은 농식품위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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