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정부가 해외의 가축 전염병 발병 상황을 축산농가에 공지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 가축 소유자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가축 관리자, 가족 등이 가축 전염병 발생국가를 방문할 때 방역당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해외여행 후 귀국 신고와 소독을 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와 본회의가 예산안 처리사태에 따른 여야 대치로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법안이 시행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인기 농식품위원장(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회의와 국회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장담할 수 없다"며 "따라서 당 지도부에 이같은 농식품위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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