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환매금 올해 받으려면 27일까지 신청"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 2010.12.21 10:57
국내 주식형펀드 환매 후 올해 안으로 현금을 손에 쥐려면 늦어도 오는 27일까지 환매를 신청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21일 한국거래소가 오는 30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3일 개장하면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이 늦어질 수 있는 만큼 환매를 계획한 투자자들은 이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만약 올해 안으로 펀드를 환매한 뒤 현금을 확보하려는 투자자들은 27일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30일(28일 기준가격 적용)에 환매 대금을 받을 수 있다. 집합투자규약 상 주식편입비율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이 해당된다.


'장마감후 거래 제도' 따라 27일 오후 3시를 넘어 환매를 신청하면 30일 또는 내년 1월 3일에 환매대금(29일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 받는다. 31일은 휴장한다.

금융투자협회는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상품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어 투자자들은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환매 대금 지급 일정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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