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담합 과징금 줄었지만… 속 사정은?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 2010.12.20 17:13

[식품+]500억→188억, 줄어도 속 아픈 사연

'500억원에서 188억원.' 우유업계의 담합 과징금이 당초 예상치의 절반 이하 수준인 188억원으로 발표됐다. 기뻐해도 시원찮을 판이지만 업체별로 뜯어보면 희비가 엇갈렸다.

공정거래위원가 이번 조사대상은 2008년 9~10월 우유와 발효유 가격을 인상한 12개 업체다. 동종 업체들이 꼽은 이번 공정위 담합조사의 최대 수혜자는 우유 1위인 서울우유협동조합이다.

서울우유는 시유(백색 및 가공) 매출만 8000억원을 넘보는 업계 1위인만큼 과징금 액수가 100억원을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남양유업(48억4000만원), 한국야쿠르트(39억5000만원), 매일유업(31억9400만원) 뒤를 잇는 네 번째로 28억2000만원에 그쳤다.

물론 다른 업체들도 당초 언급됐던 과징금액수의 10% 수준의 과징금에 그쳤다. 지난 9월부터 서울우유를 첫 시작으로 남양유업, 매일유업, 빙그레 등 상위 4사가 주요 우유제품 가격을 9~12% 자발적으로 인하, 그로 인한 소비자혜택이 약 255억원으로 추정돼 이를 반영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가격인상에 앞서 2008년 8월 우유 원료인 원유가격이 20.5% 인상돼 불가피한 가격인상 요인이 있었던 점도 과징금 감경 요인이다. 하지만 유독 서울우유의 감경액이 컸던 이유는 조합원이 낙농 농가인 비영리조합이라는 점이다.

공정위가 우유값 담합조사에 들어간 게 알려지자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낙농육우협회 등 관련기관과 단체들이 선처를 부탁했고 최근 구제역까지 겹치자 공정위도 이를 외면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울우유가 수혜를 받았다면 역풍을 맞은 기업은 한국야쿠르트로 꼽힌다. 한국야쿠르트는 전적으로 방문판매에만 의존하고 있다. 대형마트 증정행사나 학교 급식우유 가격담합 등 이번 담합 적발사례에서 한국야쿠르트가 빠진 이유는 이 때문이다.

그런데도 한국야쿠르트는 남양유업 다음으로 많은 과징금이 부과됐다. 일반 시유 매출은 작아도 발효유 매출이 6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발효유 가격인상에 대한 과징금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유업체들의 얘기는 좀 다르다.

이번 과징금 조사에서 한국야쿠르트와 빙그레, 남양유업은 모두 김&장에 법무대행을 맡겼다. 3사 모두 과징금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고 특히 유통채널이 확연히 다른 한국야쿠르트는 지난 17일 공정위의 최종 심의에서 이 점을 들어 강력히 소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한국야쿠르트는 유통채널이 다르다보니 유업계 모임에도 적극적이진 않았다"며 "최종 심의에서도 소명에 주력하다보니 '모난 돌이 정 맞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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