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발주기관은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및 인지세액을 포함한 전자계약서 초안을 작성하고 계약업체에 송신해야 한다.
계약업체는 전자계약서 초안에서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및 인지세액을 확인하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인지세를 전자납부 한 뒤 납부사실을 발주기관에 전송, 최종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인지세는 국가재정손실을 보충할 목적으로 재산상의 권리 변동.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계약금액규모에 따라 2만원(계약금액 1000만~3000만원)부터 최고 35만원(계약금액 10억원 이상)까지 5단계로 차등 부과된다.
조달청 관계자는 "앞으로는 전자계약문서에 대해서도 인지세를 납부해야 돼 전자계약 절차가 다소 까다로워 진다" 며 "이와 같은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인지세 납부정보를 나라장터와 연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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