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뱀 "약정금 청구訴 회사 지급의무 없어"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 2010.12.20 10:33
초록뱀미디어는 20일 석영란씨 외 1명이 제기한 17억원 규모의 약정금 청구소송에 "김기범 전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쓴 약정서와 관련된 것으로 회사가 이를 대신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초록뱀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2월말 석영란씨 외 1명은 초록뱀 주식 400만주를 매수하기 전 김기범 전 대표에게 원금손실 약정을 받았다. 이들은 주가가 하락하자 2008년 3월 재차 김 전 대표에게 원금손실보장 약정을 요구, 약정서를 받았다.

초록뱀측은 "약정서는 회사가 아닌 김 전 대표가 개인적으로 써준 것으로 해당 약정서에도 법인인감이 아닌 개인 자필서명이 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전 대표는 동일 건으로 조재연 전 초록뱀미디어 이사에 의해 고소 고발됐지만 2009년 11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김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약정서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써준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초록뱀측은 약정금 청구소송과 관련해 소송대리인을 선임,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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