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정비촉진사업지구 내 정비사업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도 신용보증이 가능하도록 대한주택보증과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재정비촉진사업지구 내에 속한 조합과 추진위원회는 일반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담보대출을 통해서만 자금을 융자해 왔습니다.
서울시는 또 "재정비촉진사업의 경우에도 일반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마찬가지로 보증 인원을 5명에서 1명으로 완화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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