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아파트 넘기고 하도급' 과징금 정당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 2010.12.20 06:00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받는 조건으로 하도급을 줘온 건설업체에게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와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남양건설과 대주건설이 "총 11억여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처분은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양건설과 대주건설은 자신이 지명하는 회사만 공사입찰에 참여토록 하고 미분양 아파트를 부담하기로 한 업체에게 평가시 가산점을 주는 등 차별을 뒀다"며 "공사에 참여하려는 업체로서는 이들 회사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이어 "두 회사는 분양권을 떠넘기기 전 분양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거나 이후 분양에 지장이 있을 것을 우려, 분양권의 전매를 일정기간 금지했다"며 "분양 책임을 넘긴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공정위의 제재는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남양건설과 대주건설은 2005~2007년간 59개 업체를 대상으로 미분양아파트의 분양권을 넘기거나 특수 관계사로부터 외제차량을 구입하는 대가로 하도급을 줘온 사실이 적발돼 2008년 공정위로부터 총 11억여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에 두 회사는 "미분양아파트를 넘긴 것은 강제성이 없고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간 상생을 위한 것"이라며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두 회사는 미분양아파트를 넘기는 조건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금전적 이득을 봤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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