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신혼부부용 공공주택 515가구 공급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10.12.19 12:10

서울시, 도심 역세권에 자립지원형 공공주택

서울 도심 역세권에 저소득 근로 신혼부부를 위한 '자립지원형 공공주택'이 공급된다. 자립지원형 공공주택이란 입주 때 월세로 시작하지만 나갈 때는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거 자립을 돕는 '주춧돌 프로그램'을 적용받는 주택이다.

입주자에게 매년 월세 중 일부를 전세로 전화토록 해 월세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일정액을 적립할 경우 만기시 은행이자의 이자만큼을 추가로 공공이 지원, 목돈마련을 도와준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저소득 근로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자립지원형 공공주택 515가구를 시범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입주자에게 매년 1차례 이상 월세 3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전환토록 의무화 해 목돈 장만을 유도할 계획이다.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금액의 이율은 기존 국토해양부가 공공주택에 적용하는 기준인 6.5%보다 4% 포인트 높은 10.5%로 우대한다. 우대이율을 적용해 전세전환 보증금을 낮춰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500만원에 월세 20만원인 가구가 입주 1년 뒤 월세를 3만원 줄일 때 추가로 내야 하는 보증금은 6.5% 이율을 적용하면 '3만원÷6.5%×12개월' 공식에 따라 550만원이지만, 10.5% 우대이율로는 340만원으로 줄어든다.


시는 또 입주자의 저축 의욕을 높이기 위해 만기시 적립 금액의 이자만큼을 서울시가 지원하는 '주춧돌통장 이자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최소 월 10만원 이상 납입해야 하며 기간은 최소 4~6년 만기를 기준으로 한다. 원금기준 최대 3000만원 이내 적립이 가능하다.

주춧돌 주택 입주가구 중 자립프로그램을 성실히 수행한 가구에 대해 상위공공주택(국민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국민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의 근로자용 공급분 중 50%를 할당할 방침이다.

전용면적 40㎡인 '자립지원형 공공주택'의 보증금은 1500만원에 월임대료는 20만원이며, 거주 기간은 최대 6년이다. 입주 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194만5000원) 이하의 20~30대 부부로, 결혼한 지 5년 이내이고 부부 모두 직장에 다녀야 한다.

시는 중구와 마포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서초구 등 5개 권역 15개개 구에 있는 시 소유의 공공임대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 515가구를 '자립지원형 공공주택'으로 확보했다. 내년 1월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와 신문 등에서 모집 공고를 하고 입주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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