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산불, 폭우 등 피해지역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최대 50% 깎아준 사례가 있는 만큼 북한의 기습폭격으로 피해를 본 연평도 지역에도 이같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원 계획을 대한지적공사와 인천광역시에 통보하고 내년말까지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등 각종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할 예정이다.
수수료 감면 대상은 직·간접적으로 피폭 피해를 본 연평도 건축물 134개동과 산림 25㏊ 등이다.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면 연평면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받아 지적공사 옹진군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는 또 정확한 피해 면적 등을 파악하는데 지적·지형 공간정보 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옹진군청에는 지원반이 설치돼 측량 신청 때부터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까지 일괄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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