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매각 무산.."조만간 현대차와 협상 여부 결정"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기성훈 기자 | 2010.12.17 17:53

(종합2)22일까지 현대그룹과 협상 중단 여부 결정

현대건설 채권단이 17일 현대그룹컨소시엄과 현대건설 매각 본 계약(SPA)체결 여부 등을 포함한 4개 안건을 주주협의회(채권단 전체 회의)에 붙여 22일까지 의결키로 했다.

사실상 현대그룹과의 매각 협상 중단 절차를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채권단은 현대그룹과의 협상 중단에 대비,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줄지 여부를 추후 채권단 주주협의회에서 협의해 결정할 전망이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그룹 컨소시엄과 SPA 체결의 건 △현대그룹컨소시엄과 체결한 MOU 해지의 건 등과 함께 △이행 보증금 반환 등 후속조치 사항의 협상권을 운영위에 위임하고 △예비협상 대상자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부여문제는 추후 전체 주주협의회에서 협의해 결정키로 하는 등 4가지 안건을 주주협의회에 올렸다고 밝혔다.

김효상 외환은행 여신담당본부장은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자금 등에 대해 현대그룹컨소시엄에 2차례 소명을 요청했지만 제출 자료가 의혹 해소에 부족하고, MOU에서 정한 확약을 성실히 이행했다고 보기 미흡하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각 채권기관은 22일까지 서면으로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에 의견을 통보한다. 22일 이전에라도 의결정족수 80%를 넘으면 안건은 가결된다.

MOU 해지는 75% 이상, SPA 체결은 80% 이상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운영위원회 3개 기관 외환은행(의결권 24.99%), 정책금융공사(22.5%), 우리은행(21.4%) 중 1곳이라도 반대하면 현대그룹과 본 계약 체결은 무산되는 것이다.

이들 운영위가 의견을 조율해 안건을 확정한 만큼 금융권에서는 매각 무산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결국 지난 달 16일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 1달여 만에 현대건설 매각은 원점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채권단은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에 기회를 주는 방안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상정된 4번째 안건은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줄지 문제를 추후 전체 주주협의회에서 협의해 결정하자는 것.

이 안은 안건 상정 여부가 가장 마지막에 확정될 정도로 운영위 내에서 의견이 갈렸다. 그러나 채권단이 현대차그룹과 협상을 할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린 상황에서, 일단 다음 절차를 예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었다.


채권단은 현대차와 협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에 조속히 착수할 방침이다. 김 본부장은 "다음 주 중에라도 (해당 안건이 통과되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주주협의회에서 논의키로 하는 안건이 통과되면, 채권단의 75%(의결권 기준) 이상 찬성으로 현대차그룹에 MOU체결 기회가 주어진다. 즉 25%만 반대하지 않으면 채권단은 현대차그룹과 협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채권단은 이와 함께 현대그룹의 이행보증금 2755억원(현대그룹이 제시한 인수가의 5%) 처리방법을 운영위에 위임하는 안건도 올렸다. 현대그룹과 원만한 타결을 위해 경우에 따라 이를 돌려줄 가능성을 터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현대그룹이 "법과 MOU 및 입찰규정을 무시한 일방적 폭거'라고 반발하는 등 현대건설 매각은 법정 공방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채권단은 지난 14일 현대그룹이 제출한 나티시스은행 대출금에 대한 2차 확약서가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현대그룹은 법적효력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법률자문사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정규상 본부장은 "수신인이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이며 그 외 3자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기재됐다"며 "공동매각주간사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문서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즉각 입장자료를 내고 문제가 된 문구('이 확인은 고객인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에게 하는 것이고 제3자에게 확인해 주는 것이 아니다')는 프랑스 법규상 의무적으로 포함되는 것이라며 "법적 효력이 없다는 채권단 판단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현대차그룹은 "법과 원칙에 따라 채권단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기대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현대차그룹은 향후 채권단 결과에 따라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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