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채권단 "'현대차에 기회' 논의 가능한 빨리"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10.12.17 15:41

[일문일답]"현대그룹 2차 확인서 법적 구속력 없어"

현대건설 채권단은 17일 현대건설 매각을 위한 현대그룹과의 협상이 중단될 경우 가능한 빨리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줄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 기회 부여 안건이 주주협의회에 상정될 경우, 의결권 기준으로 75%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또 채권단은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대출과 관련, 현대그룹이 낸 2차 확인서는 수신인이 채권단이 아닌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으로 돼 있어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출계약서를 갈음할 만한 수준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이날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해 현대그룹과 협상을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본계약 체결 여부 및 MOU 해지 여부 등 4개 안건을 주주협의회(전체회의)에 올린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외환은행 김효상 본부장, 우리은행 백국종 단장, 정책금융공사 이동춘 이사, 메릴린치(매각 자문사) 김동환 본부장, 법무법인 태평양(법률 자문사)정규상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참석자들과의 일문일답.

-안건 중에 예비협상대상자(현대차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부여 문제를 추후 논의해 결정한다는 내용이 있다. 여기서 추후의 의미는.
▶가능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의미다.

-현대차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면 MOU를 바로 맺게 되나, 아니면 현대그룹과 똑같은 과정을 다시 밟나.
▶같은 절차를 거친다.

-우선협상대상자 부여 요건은 어떤게 있나?
▶주주협의회 의결권 75%로 가결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부여할 수 있다.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부여 논의는 언제 시작하나. 이르면 다음주부터 가능한가.
▶결과 내용에 따라서 법률검토와 각 기관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하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다음 주 중에라도 집계가 되면 (하겠다).

-2차 대출 확인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나.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제 3자의 보증, 담보가 없다는 점이 추가됐지만 전체적으로 1차와 비슷했다. 미흡하다는 판단은 수신인이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으로 돼 있기 때문. 제출한 법적 구속력 없는 문서라는 판단을 했다. 확약의 대상이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이고, 그 외 제 3자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문구가 명확히 기재돼 있다. 저희가 보기에는 공동매각주간사 앞으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문서로 봤다. 또 대출계약서 갈음할 만한 수준의 확인이나 그런 요건의 상당부분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확인처 수신인이 채권단이었다면 결과에 영향을 줬나.
▶(전부는 아니지만)영향을 줬을 것. 다른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이행보증금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나
▶주식매매 계약 체결을 하자는 의안을 1호 의안으로 올리고 있다. 전체 80%가 찬성해야 통과되며, 부결되면 양해각서 상 보증금 돌려주도록 돼 있다. 그러나 2호 의안인 MOU 해지안 가결 시에는 원칙적으로 이행보증금 몰취 사유가 된다. 이 2가지 사항에 대해 각각 채권단 의견을 묻고 있어 이런 경우(두 안 모두 통과) 이행보증금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운영위에 위임한다는 것이다. 현대그룹과의 원만한 타결을 위한다는 취지에서다.

-돌려줄 수도 있나.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고 있다.

-현대그룹이 법원에 MOU 해지 가처분신청을 냈는데, 결과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나.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법률적 검토해서 운영위원회와 함께 대응할 것.

-인수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검토를 했을 텐데 왜 이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승자의 저주 우려가 커서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했다. 엄격하게 선정기준을 만들었고, 그 기준에 맞게끔 밤을 새서 검토했다. 선정 당시에는 적합했다. 자금출처는 선정 당시에는 물을 수 없는 부분이라 MOU 체결 후 묻겠다는 내용을 갖고 있었다. 그에 따라 소명요청을 강력하게 했고, MOU 해지나 SPA 체결 승인 여부를 채권단이 주도해 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

발행기관의 진위나 인출 제한 없으면 인정해주게 돼 있는 게 M&A 관행, 당시에는 정당했다. 그 자금이 아주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 나중에 소명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한 것.

-대출계약서 제출 요구는 너무한 거 아니냐.
▶양해각서 13조7항에 보면, 현대그룹 소명내용이 사실인지 위반인지 여부 판단하기 위해서 매각주체들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자료 요청을 하면 성실히 응할 용의가 있다고 돼 있다. 중대 사실 누락하지 않고 담보 제공한 바 없고 현대계열사 보증제공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상당히 자세한 진술보장 내용이 MOU 체결하면서 추가됐다. 이런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려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출계약서. 법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 있다고 변호사들은 판단했다.

-각 기관 입장.
▶오늘은 안건을 각 주주협의회 회원에게 돌린다는 의미. 지금은 결정을 하는 시간이 아니다. 우리 입장은 개별 기관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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