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바젤Ⅲ, 무역금융 규제 완화 어렵다"

더벨 김현동 기자 | 2010.12.17 15:21

산업계 '무역금융 CCF 낮춰달라'

더벨|이 기사는 12월07일(12:13)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바젤위원회가 바젤Ⅲ의 무역금융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키로 하면서, 무역금융과 관련한 규제 기조가 바뀔지 주목된다.

금융감독 당국은 하지만 부외거래(off-balance sheet) 항목에 대한 규제강화라는 바젤Ⅲ의 정책 수정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김병칠 금융감독원 바젤위원회 실무전담반장은 7일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바젤Ⅲ가 무역금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살펴보는 것"이라며 "바젤위원회 차원에서 영향평가를 실시키로 합의했지만 무역금융을 위해 바젤Ⅲ를 수정하거나 완화할 생각은 전혀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무역협회를 비롯해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지난달 열린 G20 회의에서, 바젤Ⅲ가 시행될 경우 무역금융에 대한 자본부담이 커져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무역금융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바젤Ⅲ가 레버리지비율을 도입하면서, 무역어음 인수·상업신용장 발행·선수금환급보증(RG) 발행 등의 지급보증과 신용공여한도(Credit line) 제공·대출약정 등의 부외거래에 대한 자본소요량을 늘리도록 했기 때문이다.

바젤Ⅲ는 이들 부외거래항목의 익스포저를 계산할 때, 신용환산률(CCF) 100%를 적용토록 했다. 부외거래항목에 대해 대출과 동일하게 전액 신용위험을 반영토록 한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구조화금융상품 등 과도한 부외거래 자산으로 인해 위기가 심화됐다는 진단에 따른 결정이다.


부외거래 자산에 대해 100%의 신용환산률을 적용하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신용장(L/C) 발행이나 RG발급, 한도성 여신의 미사용한도 관리를 강화할 수 밖에 없다.

무역협회 등은 무역금융이 자동결제 성격의 우발채무라는 점에서, 100%의 CCF 적용은 과도하며 은행이 자율적으로 신용위험을 판단해 CCF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감독당국은 무역금융에 대한 규제는 이미 바젤Ⅱ에서 시행된 것이고, 부외거래 자산에 대한 감독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 반장은 "레버리지 비율은 자본규제의 보완장치이기 때문에 무역금융에 대해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역금융에 대해서만 예외를 허용해주면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바젤위원회는 앞서 지난 11월30∼12월1일 정례회의를 열고, 실무그룹 차원에서 바젤Ⅲ가 무역금융에 미칠 영향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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