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산안' 결국 법정시한 넘겨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 2010.12.17 02:44

처음 법정시한 넘겨‥연말 타결 가능성도

서울시와 시의회간 극심한 마찰이 빚어지면서 서울시 예산안이 법정처리 기한을 처음으로 넘겼다.

17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가 무상 급식 논란 등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을 지방자치법상 기한인 전날 자정까지 처리하지 못했다.

이처럼 서울시의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한을 넘긴 것은 1995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처음이다.

시의회가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오세훈 시장이 반발의 뜻으로 협의를 중단했고 시의회 민주당 측은 오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예산안을 심의하지 않았다.


다만 시의회 민주당 측은 회기를 오는 29일까지 연장하고 20일부터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시의회가 시와 협의를 못해 연말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처음으로 '준예산'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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