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등 긴급주거지원 주거대책 강화

조정현 MTN기자 | 2010.12.16 14:34
가장의 사망이나 자연재해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 주거지원 가구에 대한 주거 대책이 강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긴급주거지원 대상자의 거주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매입ㆍ전세임대주택 공급제도를 개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4년으로 돼 있는 긴급주거지원자의 거주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돼 있는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들이 더 넓은 매입ㆍ전세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게 되고, 매입ㆍ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의 최대 10%가 저소득가구 대학생 자녀에게 공급됩니다.

베스트 클릭

  1. 1 나훈아 '김정은 돼지' 발언에 악플 900개…전여옥 "틀린 말 있나요?"
  2. 2 동창에 2억 뜯은 20대, 피해자 모친 숨져…"최악" 판사도 질타했다
  3. 3 "욕하고 때리고, 다른 여자까지…" 프로야구 선수 폭로글 또 터졌다
  4. 4 계단 오를 때 '헉헉' 체력 줄었나 했더니…"돌연사 원인" 이병이었다
  5. 5 '비곗덩어리' 제주도 고깃집 사과글에 피해자 반박…"보상 필요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