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긴급주거지원 대상자의 거주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매입ㆍ전세임대주택 공급제도를 개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4년으로 돼 있는 긴급주거지원자의 거주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돼 있는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들이 더 넓은 매입ㆍ전세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게 되고, 매입ㆍ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의 최대 10%가 저소득가구 대학생 자녀에게 공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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