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금속폐수 무단방류' 4개업체 영장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 2010.12.16 11:15
서울시내에서 중금속 폐수를 무단 방류한 업체들이 대거 사법처리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귀금속 도금 및 장신구 제조과정에서 발생되는 중금속 폐수를 하수도로 불법 배출한 1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가운데 고의성이 강하고 죄질이 불량한 장신구 제조업체 3곳과 염색업체 1곳 등 총 4곳에 대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머지 영세 장신구제조, 금도금, 유리가공 업체로 이뤄진 11곳은 무허가 영업으로 폐수를 불법 배출했으나 규모가 미미해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업체는 관할구청에 허가나 신고를 하고 자체 정화 처리시설인 폐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폐수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사업장을 운영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혐의다.


특히 구속 영장이 신청된 4개 업소의 경우 약 5년간 하수도와 변기를 통해 폐수 약 710여 톤을 배출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카드뮴은 무려 기준치의 2100배, 납은 기준치의 910배, 아연은 기준치의 360배를 각각 초과하는 등 독성이 매우 강한 물질로 나타났다.

이는 간·신장·소화기계·심혈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체내에 축적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만성 중독을 유발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남대문로 등 액세서리 전문유통 매장이 집중돼 있는 주변지역에서 집단 영업해 다량의 폐수를 한 지역에 계속 배출시키며 영업을 하고 있어 그 피해가 심각하다"며 "지속적으로 강력한 사법처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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