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타이어 관세' WTO 판결, 항소할 것"

머니투데이 김경원 기자 | 2010.12.14 16:03

"이번 판결로 인한 부정적 영향 우려"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미국의 징벌적 관세 부과가 적법하다며 중국의 제소를 기각하자 중국 상무부는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4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서에서 "이번 판결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날 WTO 분쟁조절패널은 지난해 중국산 타이어에 대해 35%의 높은 관세를 매긴 미국의 결정과 관련해 미국의 결정이 국제 무역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중국의 제소를 기각했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번 판결이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조치를 법적으로 지지하는 "중요한 승리"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미국은 전미철강노조(USW)의 세이프가드 청원에 따라 중국산 타이어에 대해 징벌적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중국은 미국산 닭고기 나일론 등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으며, 미국을 WTO에 공식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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