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민간주택 건설규제 확 풀린다"

머니투데이 송지유 기자 | 2010.12.14 15:54

[2011 경제정책-국토해양부문]민간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주택공급 활성화 총력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폐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활성화,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개선 등 건설·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에 박차를 가한다. 최근 부산 등 지방 일부지역에서 집값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희박한데다 경기침체로 민간주택건설 시장 침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국토해양부문 정책 방향을 포함한 '201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사안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은 지난해 장광근 의원 등이 입법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는 내년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 8.29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때도 분양가상한제 도입 이후 민간주택 공급량이 급감한 만큼 빠른 시일내에 법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건축 규제도 완화된다. 국토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 제출시 답신 통보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또 법령으로 제한된 용도지역별 건축물 유형을 시장.군수 등 기초지자체장이 지역 여건에 따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제,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등으로 개발사업 추진 여력이 줄어든 만큼 리츠를 통한 간접투자 활성화 작업도 이뤄진다. 국토부는 일반리츠의 개발사업 투자비율(현행 30%)과 현물 출자비율(50%) 등의 상한선을 풀어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개발전문리츠 외 일반리츠의 개발사업 투자 가능성이 높아지면 대형부동산 소유자, 기관투자자 등의 리츠 참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임대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기준도 완화한다. 임대주택 종류별(매입임대·건설임대), 지역별로 차등을 두고 있는 현행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요건을 합리화하는 것으로 연구용역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개선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등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에도 주력한다.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전세구입자금으로는 내년 5조7000억원을 확보했다.

부동산 통계 선진화 작업도 본격화된다. 지난 8월 주택준공실적 시스템을 마련한데 이어 내년 3월에는 주택 멸실, 내년 하반기에는 부동산시장 심리지수, 입주물량, 전·월세 거래량 등 통계도 개발할 예정이다.

고속철도(KTX) 수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복합환승센터 개발도 서두른다. 해외 수주 700억달러 시대를 맞아 한국형 고속철 수출 등을 위해 민·관 합동 신선단을 구성해 수주 기회를 확대한다는 전략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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