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씨는 서울시 ○○동에 사무실을 마련, 정모씨 등 직원 3명을 고용해 불법대출 상담을 해왔다. 또, 대출고객을 모집하기 위해 '○○캐피탈입니다. 고객님은 최저금리로 당일 1000만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십니다' 등의 광고문자를 하루에 3000여건, 4개월 동안 총 36만건을 불법으로 발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모씨는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의 5~8%를 수수료로 요구해 대출받은 330명에게 총 2500만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들은 서민들이 시중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캐피탈, ○○금융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출금액의 5~16%를 수수료로 요구하기 때문에 휴대폰 대출광고 문자메시지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물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중앙전파관리소는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물 등 4대 악성 광고의 불법스팸 휴대전화 문자를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사례에 대한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불법스팸 피해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인터넷(www.spamcop.or.kr)이나 전화(국번없이 118번)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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