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재 칸서스운용 회장은 이날 "메디슨 매각과 관련해 삼성전자가 써낸 인수금액이 가장 높았던 것은 아니다"라며 "삼성전자가 메디슨을 글로벌기업으로 성장시킬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해 인수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밖에도 성실하고 경쟁력 있는 직원이 좋아하는 기업 등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인수자를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삼성전자와 칸서스인베스트먼트는 메디슨지분 43.5%와 프로소닉 지분 100%에 대한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계약은 현재 진행 중인 주식매각금지 가처분소송 해결을 전제로 합의됐다. 가처분금지가 해지되지 않을 경우 이번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칸서스운용 측은 "삼성전자에서도 이번 가처분소송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다"며 "가처분이 해소돼야 주식 양수도 계약이 종결된다"고 설명했다. 칸서스운용 측은 "가처분된 주식에 대한 이의신청을 서울 남부지법에 제출했고 이에 대한 심리가 16일 열린다"고 말했다.
칸서스운용은 지난 7월 JP모간, 우리투자증권, 하나대투증권을 매각 주간사로, 법무법인 KNC(곽경직 변호사)를 법률자문사로 선정해 매각절차를 진행해 왔다.
칸서스운용에 따르면 메디슨 최종 입찰에는 총 5개 기업이 참여했다. 칸서스운용 측은 "이번 딜은 토종PEF가 경영권 지분을 인수한 후 경영권 매각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바이아웃 투자의 첫 번째 성공사례로 기록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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