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삼성동 한전 부지 건축규제 완화

박동희 MTN기자 | 2010.12.14 10:37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공사 사옥 부지와 인근지역의 건축 규제가 완화됩니다.

서울 강남구청은 "삼성동 167 일대 한전 사옥 부지와 주변 60만9천8백㎡를 '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하고 최근 공람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은 1976년 공용시설보호지구로 지정된 이후 건축물 건립을 제한받아왔습니다.


2012년 한전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침에 따라 전남 나주로 이전하면, 이 일대는 '종합무역센터 주변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주상복합건물이나 상업용 건물이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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