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서스인베스트가 보유한 메디슨 보유주식 중 15%가 넘는 주식에 대해 매각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상태에서 매각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6일 메디슨 최대주주인 칸서스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하고 있던 메디슨 주식 4813만주(40.94%) 중 1786만주(15.19%)에 대해 주식매각금지 가처분 판결을 내렸다.
박기택 H&FP 고문 변호사가 2005년 칸서스에 넘긴 1786만주(15.19%)에 대해 주식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지난달 26일 이를 받아들여 매각이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됐었다.
다시 말해 주식매각금지 가처분 소송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 합의는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칸서스 측도 이 문제가 아직 미결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칸서스운용에 따르면 15.19%에 지분의 주식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은 아직 해결된 것은 아니다.
김영재 칸서스운용 회장은 "박 변호사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이 내용을 메디슨을 인수하려고하는 회사(삼성전자)의 법무담당자도 수긍해 매각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이라며 "가처분관련 문제가 아직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칸서스운용 측은 법원의 주식매각금지 가처분 판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정확한 계약조건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선 매각 가능한 25% 지분을 넘기고 나머지 지분은 추후 법적인 절차가 끝나면 넘기는 식으로 계약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가처분 소송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삼성의 메디슨 인수작업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매각 계약체결은 법원에 계류 중인 주식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이 해결돼야만 한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전체 딜이 무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메디슨 지분은 칸서스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40.94%와 신용보증기금(22.27%)과 메디슨사주조합(5.58%)이 나눠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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