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교사' 1000여명 강제연수 받는다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 2010.12.13 11:30

교과부, 교원평가제 활용방안 발표

올해 처음 실시된 교원평가제 결과 전국 1000여명의 초·중·고 교사들이 능력향상 연수 대상자로 분류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능력개발평가 모형개선 및 평가결과 활용방안'을 발표했다.

교원평가제 전면 실시 첫 해인 올해 평가에 참여한 학교수는 1만1403곳으로, 전체 평가대상 학교(1만1406곳) 가운데 사립 특수학교 3곳을 빼고는 거의 모든 학교가 평가에 참여했다.

평가 결과 일반교사에 대한 동료교원평가(5단 척도조사) 환산평균은 4.7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학생만족도와 학부모만족도 평균은 3.8, 4.1로 훨씬 낮았다. 교장·교감의 경우 동료교원평가 평균은 4.5, 학부모만족도 평균은 4.0으로 각각 나타났다.

교과부는 평가 결과 2.5 미만을 받은 교원의 경우 의무적으로 장·단기 능력향상연수를 받게 할 방침이다. 해당 교사는 일반교사 1040명(장기 120명, 단기 920명), 교장·교감 16명 등 총 1056으로 파악됐다.

본인 소명 등을 거쳐 장기연수자는 시·도교육감이, 단기연수자는 학교장이 대상자를 최종 지명하게 된다. 장기연수자는 시·도교육감 책임 하에 여름·겨울방학 집중연수 각 1개월, 근무중 4개월 등 총 6개월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단기연수자는 평가지표 및 영역별로 60시간 이상 연수를 받게 된다.


교과부는 장기연수 지명자가 연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재연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 6개월 연수에도 불구하고 내년 평가에서 장기연수자로 재선정될 경우에는 장기집합연수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반면 평가결과가 우수한 교원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기관에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학습연구년 기회를 부여하고 교육과정 개정 및 수업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기회도 제공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아울러 올해 교원평가에서 부분적인 문제점이 노출된 만큼 내년도 평가 모형을 개선하기로 했다. 전국 통일이 필요한 평가 공통사항의 경우 교과부가 제시하되 세부 평가시행은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위임해 자율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평가대상과 문항을 줄여 평가 부담도 낮출는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개선모형에 따라 향후 안정적으로 평가가 시행될 것으로 본다"며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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